노인돌봄1 2025 가족요양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지원금·절차 안내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229,070원(예시)의 가족요양비를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요양원·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직접 케어하는 가구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재가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돌볼 때 일부 지원금 지급가족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공단에 ‘가족요양’ 선택을 신고하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수령 1. 가족요양비 지원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집에서 돌보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일정 금액(가족요양비)을 지급부양자(자녀·배우자 등)가 근무지를 그만두거나 시간을 할애해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전담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사업.. 2025.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