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229,070원(예시)의 가족요양비를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요양원·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직접 케어하는 가구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본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재가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돌볼 때 일부 지원금 지급
- 가족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공단에 ‘가족요양’ 선택을 신고하고, 매월 정해진 금액을 수령
1. 가족요양비 지원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집에서 돌보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일정 금액(가족요양비)을 지급
- 부양자(자녀·배우자 등)가 근무지를 그만두거나 시간을 할애해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전담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2. 주요 혜택
-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 수준 (변동 가능)
-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므로, 심리적 안정감 & 편안한 환경
- 장기요양등급을 유지하면서, 공식 재가·시설 서비스를 대신 가정 내 케어
3. 지원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계시면서, 가족이 직접 요양·간병을 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지만, 별도의 재가서비스나 시설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4. 신청 방법
-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 조사 & 심사 → (1~5등급) 결과 통보
- 가족요양비 신청: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후,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대신 가족요양을 선택하겠다고 신고
- 월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가족요양비를 수급자 계좌로 입금
가족들이 직접 돌봄을 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가족요양비 지원으로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가족의 품에서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