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병1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이용 방법 총정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등을지원해 드리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등급 판정 후 본인 부담금 일부만 내고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요약본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요양원·재가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1~5, 인지지원 등) 판정 후 이용 가능소득·재산 무관, 등급과 본인부담금 기준만 충족하면 서비스 신청 가능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속적 간병·케어를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후,재가서.. 2025.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