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등을
지원해 드리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등급 판정 후 본인 부담금 일부만 내고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요약본
-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요양원·재가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1~5, 인지지원 등) 판정 후 이용 가능
- 소득·재산 무관, 등급과 본인부담금 기준만 충족하면 서비스 신청 가능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속적 간병·케어를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재가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나 시설서비스(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이용 가능
2. 주요 혜택
-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도움을 제공,
주간·야간보호시설 이용, 복지용구 지원 등 - 시설급여: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하여 간호·간병 지원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급여비의 20%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경감될 수 있음)
3.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장기요양 등급 1~5등급)
-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수준 무관: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장기요양 인정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 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홈페이지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제출
- 대상자 통합조사
- 공단에서 전문 조사원이 방문해 일상생활 능력 평가
- 등급 판정
- 1~5등급(치매특별등급 포함)으로 결정 → 판정서 발급
- 서비스 이용
- 재가·시설 중 원하는 요양서비스 선택,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이용
어르신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기 간병이 필요하다면,
미리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