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집에서 일상생활 지원을 받으며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요약본
- 집에 머무르면서 받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전문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은 등급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짐
1. 재가서비스 지원이란?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의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간호사 등이 찾아가,
신체활동 지원, 목욕 서비스, 간호·의료 보조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도 포함되어, 낮 시간이나 짧은 기간 전문 시설을 이용 가능
- 복지용구(보행보조기, 안전손잡이 등) 구입·대여 시 비용 지원
2. 주요 혜택
- 거주지에서 전문 케어를 받을 수 있어, 가족 부담 경감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급여비의 15% 정도 (기초수급자 등은 경감 가능)
- 방문요양: 집안일, 식사·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 지원
- 방문목욕: 전문장비를 이용해 안전한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투약·건강관리 도움
3.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소득수준 무관: 등급만 인정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 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
- 조사·심사
- 전문 조사원이 가정 방문해 일상생활 능력 평가
- 등급 결정
- 장기요양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서비스 이용
- 재가요양기관 선택 → 계약 후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면, 어르신도 편안하고
돌보는 가족의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장기요양 인정을 꼭 신청하시어
재가서비스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