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등 여러 유형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요약본
- 만 65세 이상(일부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께 일자리·봉사·취업 기회 제공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등 유형별로 활동시간과 지원금이 다름
- 수행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배정 절차 진행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란?
-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맞춤형 일자리·봉사·취업 기회를 제공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 복지시설 지원, 아동 돌봄, 공공업무 보조 등
- 시장형 사업단: 공동 작업장 운영, 소규모 사업체 참여
- 취업알선형: 기업체 채용 연계,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지원 < 노인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2. 주요 혜택
- 활동비 지급: 참여 시간과 유형에 따라 월 20~60만 원대 지급(예시)
- 사회적 교류: 지역사회 봉사, 공공기관 업무 협력 등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확대
- 건강증진: 규칙적인 일과 사회적 활동이 신체·정신 건강 유지에 도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지원 < 노인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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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우선)
-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
- 거주지 혹은 인근 **수행기관(노인일자리센터, 시·군·구청 등)**에서 안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지원 < 노인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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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방문
- 온라인
- 노인일자리 여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부24(www.gov.kr) 등에서 민원서비스 → “노인일자리사업” 검색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수급 확인서(해당 시), 건강상태 관련 서류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지원 < 노인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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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하고 보람도 찾는 노인일자리 사업!
적은 활동비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이웃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수행기관이나 온라인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