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토벤 곡인데 왜 저작권에 걸리죠?”
유튜브 영상에 클래식 음악을 배경음으로 깔았다가 저작권 경고를 받아본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수백 년 전 음악인데 왜 못 쓰는 걸까?’ 하는 의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오래전에 작곡된 만큼 공공재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물론, 직접 연주한 경우, 현대 가요의 미래 저작권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클래식 곡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음악일까?
1-1. 작곡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은 소멸
- 대부분의 국가는 작곡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자동 소멸됩니다. →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같은 작곡가들의 원곡은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 따라서 곡 자체를 악보로 연주하거나 편곡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자유롭습니다.
1-2. 그러나 연주와 녹음에는 저작권이 살아 있다
- ‘빈 필하모닉’이나 ‘도이치 그라모폰’의 연주 음원은 녹음자와 연주자에게 저작권이 존재
- 즉, 곡은 베토벤 것이지만, 그 음원은 연주자와 제작사 소유입니다. → 이를 무단 사용하면 실연권, 음반제작권 침해로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클래식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2-1. 퍼블릭 도메인 음원을 활용하자
- Musopen.org, FreePD, IMSLP와 같은 사이트는 작곡뿐 아니라 연주와 녹음까지 저작권이 소멸된 음원을 제공합니다.
-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도 사이트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2. 직접 연주해서 올리면 저작권은 누구 것일까?
- 클래식 곡을 내가 직접 연주하고 녹음하면 그 연주와 음원은 내 저작물이 됩니다. → 실연권(연주자), 음반제작권(녹음자) 모두 본인에게 귀속
- 유튜브에 직접 연주한 음원을 올리고 수익화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 단, 유명 연주자의 스타일이나 편곡을 그대로 따라한 경우는 편곡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최신 가요도 시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쓸 수 있을까?
3-1. 현대 곡도 ‘작곡 저작권’은 사후 70년 후 소멸
- 예를 들어, 2024년에 나온 곡의 작곡가가 2080년에 사망하면 그 곡의 저작권은 2150년경까지 유지됩니다.
→ 그 이후엔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곡을 연주하거나 편곡 가능
3-2. 하지만 기존 음원은 여전히 보호 대상
- 유명 가수의 노래를 다운받아 배경음으로 쓰는 건 녹음권과 실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퍼블릭 도메인이 되더라도, 직접 연주하거나 새로 제작된 음원이어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4. 헷갈릴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항목저작권 있음?설명
베토벤 곡 악보 | ❌ 없음 | 작곡자 사망 후 70년 경과 |
빈 필하모닉 녹음 음원 | ✅ 있음 | 실연자 및 음반제작권 존재 |
내가 직접 연주한 클래식 녹음 | ✅ 있음 | 실연자 및 녹음자 = 본인 |
BTS 노래 MP3 사용 | ✅ 있음 | 작곡·실연·음반 모두 보호 대상 |
BTS 곡을 내가 직접 연주 | ✅ 있음 | 편곡 수준 따라 원작자 권리 영향 |
마무리하며
클래식은 ‘누구나 아는 음악’이지만, 누가 연주했고, 누가 녹음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직접 연주했다면 당신의 저작권이 생기고, 무심코 가져온 유명 음원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콘텐츠 제작자에게 음악은 감성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프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